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자,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납세의 의무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공지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연납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더욱 분주하실 텐데요. 우리가 매년 당연하게 납부하는 이 자동차세,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을까요? 고지서를 받아 든 지금, ABC 타이어에서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 배기량이 아닌 '친환경'을 기준으로 삼는 유럽
우리나라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과 달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환경 오염'을 얼마나 시키느냐를 과세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은 차량 등록세와 매년 내는 보유세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 부과합니다. 배출량이 '0'인 전기차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매우 적은 반면, 배출량이 많은 고성능 내연기관차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프랑스 역시 '보너스-말뤼스(Bonus-Malus)'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는 '말뤼스(벌금 성격의 세금)'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독일은 배기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한 복합적인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2009년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는 배기량에 따른 기본 세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 크기가 큰 차가 아니라, 실제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차량 억제를 위한 고비용 정책과 실용주의 노선
환경 문제 외에도 교통 체증 해소나 도로 인프라 유지를 위해 독특한 세금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토가 좁고 교통 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차를 사려면 차량 가격 외에도 '차량 취득 권리증(COE)'을 경매를 통해 비싼 값에 구매해야 하며, 등록세 또한 차량 가격의 100%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반떼급 준중형차를 구매하는 데에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들게 만들어, 차량 소유 자체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의 나라' 미국은 주(State)마다 세법이 다르지만 대체로 한국이나 유럽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많은 주에서 정액제를 채택하거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미국은 기름값에 포함된 유류세나 통행료 등을 통해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지리적 특성과 도로 사정에 맞춰 차량 소유를 억제하거나, 혹은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동차세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차량 가격은 비싸지만 배기량이 낮은 고가의 수입차나 전기차에 비해 국산 대형차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과세 기준을 차량 가격이나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개편하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자동차 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ABC 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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