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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함에 사람이 타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by ABC타이어 2025. 4. 4.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트럭의 화물칸, 즉 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건설 현장, 공사장 인근 등에서는 인력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트럭 뒤에 사람을 태우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 올라탄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ABC타이어에서 트럭 적재함에 사람이 타면 안 되는 이유를 안전성, 법적 처벌, 사고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트럭의 적재함은 본래 화물 운송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람이 타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좌석이나 안전벨트, 충격 흡수 장치, 손잡이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 장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재함에 사람이 타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행 중 급정거, 급회전 또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탑승자는 그대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적재함 내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 눈, 바람 등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이러한 구조적 결함 속에서의 탑승은 그 자체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이며, 단 한 번의 흔들림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수위는?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화물칸에는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대한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트럭 적재함에 태우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업주나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단순한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을 어기는 순간, 단순한 벌금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사망 피해 가능성 높아져

 

트럭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은 외부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매우 큽니다.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충돌하면 탑승자는 안전장치 없이 충격을 그대로 받아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큰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그중 많은 수가 불과 몇 분 간의 이동을 위해 무리하게 적재함에 올라탄 경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람이 떨어져 도로 위로 떨어지는 경우,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려다 연쇄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 주행 환경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지며, 다수의 인명 피해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트럭 적재함에 사람이 타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동이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안전장치가 전무한 구조에서 사람을 태우는 것은 작은 흔들림 하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전의 시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BC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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