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보다 주차가 더 힘들다는 말, 한 번쯤 공감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발만 동동 굴렀던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겠죠. 연락도 안 되고, 신고해도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던 답답함. 이제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ABC 타이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차장 출입구 차단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이 관리자의 이동 주차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 밖에 따로 설치된 공영·민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은 아파트·상가·병원·마트·오피스텔 등에 딸린 주차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이동 명령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단속 기준이 주차 구획 단위라서 단속 전날 옆 칸으로 차를 옮기면 적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같은 주차장 안에서 칸만 바꿔가며 버티는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 왜 지금까지는 단속이 어려웠을까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처럼 보여도 과태료 부과나 견인 같은 강제조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간 관리인이 이동을 요청해도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출입구를 막은 차량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빈틈을 주차장법으로 보완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사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 요청과 지자체 조치를 거쳐 과태료와 견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출입구 차단이 큰 과태료 대상이 된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일반 차량뿐 아니라 구급차, 소방차, 구조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입구가 막혀 있으면 대피와 구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얌체 주차가 누군가에게는 골든타임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제재는 형사 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 제재인 '과태료'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태료 상한이 크고 견인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도 꾸준히 민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차지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특정 개인의 장기 보관 장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면 앞으로는 이동 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캠핑카나 세컨드카처럼 자주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운전과 주차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핵심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막지 말고, 무료 공영주차장은 오래 독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등을 켰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남겼다고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견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차량을 세워둘 일이 있다면 해당 주차장이 무료 공영주차장인지, 장기 주차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는 운전의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간을 함께 쓰는 시작입니다.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주차장법,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입구는 막지 않기. 공영주차장은 오래 독점하지 않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내 과태료를 막고, 누군가의 안전한 이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BC 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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